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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다른 자격증 보유 자격 기준

by 소공인비즈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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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자격증을 보유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3.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특급/1급/2급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 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5. 선임인원: 1명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세부 내용 첨부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세부 내용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세부 내용


2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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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 제출 기한 및 과태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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