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는 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재직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등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직원에게 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체에 입사하게 되어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재직증명서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대체 방법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에 있는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를 선택합니다.
- 가입증명서 선택 후 재직증명서로 사용할 특정 사업장(회사)을 선택합니다.
- 재직증명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프린터 발급, 팩스전송, 전자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 [개인 확인용, 공공기관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중 직원에게 발급용으로 적절한 '개인 확인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 재직증명서 서식으로 출력
일반 서식용 재직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사업주) 직인/명판이 포함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는 직원에게 4대 보험 관련 없이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소상공인 지원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상가 금연 포스터(표지판) 양식 다운로드 (0) | 2024.08.13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양식 | 작성 방법 (0) | 2024.08.10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0) | 2024.08.10 |
국가인원위원회 진정서 서식 첨부 | 진정 신청 시 주의사항 (0) | 2024.07.11 |
근로계약서 종류별 서식 | 기본 표준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건설 (0) | 202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