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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시 관리실에 공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관리기준은 다르지만 공사 내용과 업체를 기재, 세대주 입주민을 위한 배려로 공사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공사 예치금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엘리베이터나 건물을 손상시키면 공제하는 명목으로 예치를 하며, 공사 신고가 끝나면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각 세대별 동의(서)를 2/3 정도 받아야 합니다.
공사 안내문 부착
보통 3일-1주일 전이 좋으며, 공사 안내문은 개인이 만들어 게시하거나, 업체 또는 관리실에서 받아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사명, 공사내용, 시간, 기타 상황 등과 소음 심한 날을 알 수 있게 게재를 한다면 주민들도 해당 시간대에 자리를 피하거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시 주의사항
- 공사기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일기준. 주말 공휴일은 공사금지)
- 확장금지, 무게 나가는 작업금지
- 엘리베이터 보양 철저
- 감지기, 전기, 기타 함부로 건들지 않기
- 소화기(주방) 철거금지
- 폐기물 외부 반출 금지
- 기타 관리규약 철저
- 공사 시 분전반, 분배기 교체
안내문 필수 표기 내용
- 공사업체명
- 공사내용
- 공사기간
- 세대주 연락처 또는 인테리어 업체 연락처
- 소음 심한 날
공사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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