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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입주민 자료 열람, 복사 신청서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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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작성한 장부나 증빙 서류, 사업계획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입주민 자료 열람 복사 요구 대응 기준

1. 자료신청인 본인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에 의거하여 자료의(열람, 복사)를 신청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4조(업무방해 금지)에 따라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간섭하거나 업무방해를 하지 않고 자료의 내용은 당사자 이외의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일,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이 단독책임을 집니다.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 종류

  • 이 규약 및 제규정
  • 장기수선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 관련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관한 회계서류
  • 세대별 관리비예치금 내역
  •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각종 공사 및 용역 관련 자료
  • 입주민 동의 관련 서류 등
  •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 열람 복사 신청서 첨부

입주민 자료 열람, 복사 신청서 양식
입주민 자료 열람, 복사 신청서


자료복사 열람 신청서 (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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